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 인천광역시민의 날) 지정
  • 작성자
    노영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8월 26일(수) 19:16:24
  • 조회수
    112
  • 동
  • 전화번호
    032-560-3004
  • 첨부파일
    • 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_인천광역시민의_날)_홍보문.hwp

※ 『인천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4. 1. 9.)

 

3조§(국기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