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집중호우 관련 재난안전활동 참여 민방위 대원 교육인정 안내
  • 작성자
    장근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8월 20일(목) 10:22:50
  • 조회수
    119
  • 동
  • 전화번호
    032-560-3262

 

  <집중호우 관련 재난안전활동 참여 민방위 대원 교육인정 안내>

 

 ○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인정대상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 활동, 민방위 경진 대회 참여 등

    - 눈으로 인한 피해, 구제역 등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 이재민 자원 봉사 활동,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

      안전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인정 절차

    - 본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확인서 등 관련서류 민방위 대원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제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