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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hwp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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