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0818).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8.18. ~ 2020. 9. 1(14일간)
2. 공고대상: 김** 외 1명 (총 2세대)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