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0818).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 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8. 18. ~ 2020. 9. 1.(14일간)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대상: 나*훈 1명 (총1세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