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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 안내
  • 작성자
    김인숙(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8월 17일(월) 17:44:40
  • 조회수
    109
  • 첨부파일
    • 장애인_공동주택_특별공급_재추천_제한기간_적용_계획(안).pdf

< 주 요 사 항 >

 

○ 시 행 일 : 2021. 1. 1일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소급적용 안함)

○ 재추천 제한기간(3개월) :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제외)는 청약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재추천 제한

○ 중복추천 배재 : 여러 아파트 신청한 경우 기관추천(예비추천자 제외) 즉시 나머지 아파트 기관추천 배제

○ 중복신청 불가 : 추천명단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중복신청 불가(기시행중)

○ 신청자격 거주기간 제한 : '접수일 첫날' 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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