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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이보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8월 11일(화) 12:09:38
  • 조회수
    80
  • 첨부파일
    • 행정상관리주소이전(200811).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한**외1명(2019. 4. 1. ~ 2019. 6. 30.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0. 8. 11. ~ 2020. 8. 25.(14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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