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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안유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8월 10일(월) 10:23:45
  • 조회수
    210
  • 동
  • 전화번호
    032-560-332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이**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0.08.10. ~ 2020.08.27.(17일간)

다. 공고내용 : 2020.08.10. 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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