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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비 촉진형" 주차요금 감면제도
- 감면대상 : [서구 관내 당일 2만원 이상 소비영수증 지참]
유료공영주차장 이용자
- 대상시설 : 서구 관내 모든 유료공영주차장(13개소 1,146면)
- 감면기간 : 2020.8.10.~2020.12.31.
- 감면기준 : 소비금액 2만원 이상 -> 1시간 무료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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