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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 작성자
    백인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7월 13일(월) 11:03:32
  • 조회수
    68
  • 전화번호
    032-560-4610
  • 첨부파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홍보포스터.jpg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3. 인감사고 사전예방

-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발급(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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