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교회_방역_강화_조치.hwp
2._교회_방역_강화_관련_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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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전국 교회 □ 적용 기간 : 2020.7.10.(18시) ~ 별도 해제 시 □ 주요 내용 ○ (핵심 방역수칙) 책임자(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 [붙임1] - (모임 등 금지) 정규예배는 정상 진행하되,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수련회, 구역예배, 부흥회 등) 금지 - (위험행동 금지)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단체 식사 및 식사제공 금지 - (그 외 방역수칙)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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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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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출입자 명부 작성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