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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행정예고 알림) 2020년도 신규 방범 CCTV 설치(시보조) 사업
  • 작성자
    오상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6월 25일(목) 12:08:54
  • 조회수
    136
  • 동
  • 전화번호
    032-560-3012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_및_의견제출서(신규방범_CCTV_설치).hwp

“2020년도 신규 방범 CCTV 설치(시보조)”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포함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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