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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6월 22일(월) 13:09:24
  • 조회수
    96
  • 전화번호
    032-560-3445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임O민).hwp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납부(고지)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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