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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평택고덕A39블록)
  • 작성자
    황혜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6월 8일(월) 16:52:53
  • 조회수
    71
  • 첨부파일
    • (시행사)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pdf

    • 공동주택_특별공급_신청_서식.zip

    전체다운

평택고덕A39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0.06.12.()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내 A39블록

 

나. 공급규모 : 특별공급 배정 예비포함 총 5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인천)

구분(㎡)

59A

59A1

배정(확정)

2

1

3

예비추천

1

1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0. 6월 (예정)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특별공급(청약)접수

인터넷 청약

2020. 7월 (예정)

LH청약센터(현장접수 불가)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분양문의 : ☎ 031-656-4995

 

바. 추천결과 공고일 : 2020. 6. 24.(수)

* 인천시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자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임.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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