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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황혜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5월 28일(목) 13:07:35
  • 조회수
    61
  • 첨부파일
    • 2020년_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_신청안내문.pdf

2020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 저소득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지적 장애인에게 2020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

 
가. 교부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지적 장애인

 

나. 신청기간 : 2020. 6. 1. (월) ~ 2020. 6. 12. (금)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 참조

 

라. 제출서류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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