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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게시
  • 작성자
    권은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5월 28일(목) 12:10:25
  • 조회수
    74
  • 전화번호
    032-560-3261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주소(검단로529번길 14)로 직권조치(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 외 14명

 2. 직권 조치일 : 2020. 5. 28.

 3. 직권 공고일 : 2020. 5. 28. ~ 2020. 6. 19.

 4. 공 고  방 법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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