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복지용 정부양곡(나라미) 부정유통 방지 안내
  • 작성자
    이영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5월 14일(목) 09:15:59
  • 조회수
    96
  • 전화번호
    032-560-3152

복지용 정부양곡(나라미)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공급받은 양곡은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는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미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

가. 법령근거 : 양곡관리법 제32조(벌칙)

      -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나. 제재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