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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복지용 정부양곡(나라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안내
  • 작성자
    손누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5월 13일(수) 17:56:40
  • 조회수
    105
  • 마전동
  • 전화번호
    032-560-0900

수급자 수요 신청에 따라 복지용 정부양곡을 매월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부관리양곡 나라미의 부정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민원제보)하고 있어, 부정유통 행위로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미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사항 >

가. 법령근거 : 「양곡관리법」제32조(벌칙)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나. 제재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범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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