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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복지용 정부양곡(나라미) 부정유통 관련 안내
  • 작성자
    하슬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5월 13일(수) 16:09:57
  • 조회수
    68
  • 동
  • 전화번호
    032-560-3492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부관리양곡 나라미의 부정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민원제보)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정부양곡이 공급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미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사항 >

가. 법령근거 :「양곡관리법」제32조(벌칙)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나. 제재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범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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