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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불법 대부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손지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5월 13일(수) 15:33:34
  • 조회수
    50
  • 동
  • 전화번호
    032-560-3463
  • 첨부파일
    • 불법_대부_피해예방을_위한_유의사항_안내_1.png

    • 불법_대부_피해예방을_위한_유의사항_안내_2.png

    • 불법_대부_피해예방을_위한_유의사항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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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4.20.(월)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직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무료지원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경로(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상단의 '민원·신고' 선택 → '불법금융 신고센터' 중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선택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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