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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
  • 작성자
    이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5월 13일(수) 11:34:25
  • 조회수
    88
  • 동
  • 첨부파일
    • 오프라인신청서(서로이음).hwp

    • 위임장.hwp

    • 이의신청서.hwp

    • 긴급재난지원금_신청안내문.jpg

    • 긴급재난지원금_사용제한_업종_안내.jpg

    전체다운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신청안내 및 대상조회 >

 

 

   □ (대상조회) ☞ www.긴급재난지원금.kr

     □ (지급대상) 서구 21만 가구(주민등록 세대기준+건강보험 가구기준)

     □ (지급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1회 지급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서로e음카드

          ※ 지역·업종·사용기한(8.31. 한) 제한, 사용 잔액은 소멸

     □ (지급일) 신청일로 부터 2일 이내

     □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

      □ (기부금 신청·접수·관리) 기부 의사자 또는 미신청자의 금액을 고용보험기금 재원 활용

 

           *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신청 후 기부 신청 개시 3개월 내 미신청(의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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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구>

□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 현금 先 지급(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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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가구>

 

        □ (세대주 가구원수 확인조회) 행안부 구축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5.4~

        □ (신청·접수)

 
        □ 이의신청 : 기준일 2020. 3. 29. 이후부터 2020. 4. 30(목)까지 가족 구성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단, 2020. 5. 18. 부터 순차적 반영)
 
        □ 문의사항 : 구청 복지정책과 560-1908~ 1909,/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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