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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압류예고서 및 영수증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송문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5월 8일(금) 11:03:46
  • 조회수
    66
  • 동
  • 전화번호
    032-560-3482
  • 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문.hwp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압류예고서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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