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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구0모).hwp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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