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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관련 안내
  • 작성자
    고석현(공동체협치팀)
    작성일
    2020년 5월 4일(월) 15:13:58
  • 조회수
    324
  • 동
  • 전화번호
    032-560-3016
  • 첨부파일
    • 긴급재난지원금(이의신청서).hwp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안내

 

- 첨부자료 이의신청서 내 가구 재산정 기준을 참고

 

- 명단 산정 기준은 3.29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보험 상 세대주 기준으로 보완합니다.

 

<요약>

 

- 3.29 이후 단순 전입, 전출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주소지 기준 산정 됨)

 

- 동거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해외거주, 출생, 사망, 이혼 및 혼인, 국적취득 등의 경우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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