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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_지급계획(게시용).hwp
긴급재난지원금_관련_QnA(200503,_대외공개).pdf
○ 가구 기준 :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함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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