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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장다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4월 14일(화) 18:48:32
  • 조회수
    55
  • 전화번호
    032-560-460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0414).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 (총1세대)

2. 공고기간 : 2020. 4. 14. ~ 2020. 5. 1.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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