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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신청안내문 반송자 공고(2002년05월생)
  • 작성자
    안유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4월 14일(화) 13:17:58
  • 조회수
    102
  • 첨부파일
    • 공고문.hwp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 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성**

나. 공고기간 : 2020.04.14. ~ 2020.05.08.(24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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