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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 안내
  • 작성자
    황혜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4월 6일(월) 08:30:52
  • 조회수
    87
  • 첨부파일
    • 구_홈페이지_팝업창_등_홍보문(안)_청년저축_수정.hwp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만15세 이상 39세이하)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 신청당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입당시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15세이상 39세이하

□ 지원요건

- 만기 지급해지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총3회, 연1회)

                           ※ 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중도 지급해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271만원) 초과 시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시)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지급

 

   ○ 지원기준

                                                                                                                            (단위: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46명내외

-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에 해당사항에 해당할 경우 가점부여

- 한부모 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가구

- 취업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20. 4. 7.(화) ~ 2020. 4. 24.(금)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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