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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송문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24일(화) 17:25:14
  • 조회수
    63
  • 전화번호
    032-560-3482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구0모).hwp

「폐기물관리법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납부(고지)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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