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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 작성자
    노영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20일(금) 14:02:11
  • 조회수
    163
  • 전화번호
    032-560-3004
  • 첨부파일
    • 통보의무_면제제도_안내문.hwp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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