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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정진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19일(목) 18:21:59
  • 조회수
    65
  • 첨부파일
    • 양o정_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양*정, 이*빈 (총 1세대)
       ○ 공고기간 : 2020.03.19.~2020.04.05.(14일 이상)
       ○ 공고장소 : 불로대곡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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