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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 홍보
  • 작성자
    손서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16일(월) 16:05:57
  • 조회수
    66
  • 동
  • 전화번호
    032-560-3389
  • 첨부파일
    • 본인서명사실확인_홍보1.jpg

    • 본인서명사실확인_홍보2.jpg

    전체다운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 외에

    발급되지 않으므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2. 사전등록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고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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