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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계획
  • 작성자
    함선화(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3월 11일(수) 11:26:05
  • 조회수
    54
  • 동
  • 첨부파일
    • 기금지원_신청서.hwp

 

1. 지원방침 : 갑작스런 사고‧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또는 건강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세대에 질병치료비 지원

2. 사업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중 군‧구 추천 세대

3. 지원시기 : 2020. 3. 17. (화)까지

4. 지원인원 : 서구 2명 (구청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5. 지원기준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자, 본인납부 총액의 50%까지 지원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 기금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 합산 가능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타 사업으로 지원받는 자 제외

6. 신청 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7. 신청대상자 구비서류 : 기금지원 신청서 1부(붙임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원본) 1부, 의료비 세부내역서(원본) 1부, 입금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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