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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주불명등록자 투표 참여 안내
  • 작성자
    박지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11일(수) 08:58:18
  • 조회수
    69
  • 전화번호
    032-560-4606
  • 첨부파일
    • 포스터.png

 

2020년 4월 15일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주불명등록자 투표 참여 안내

 

거주불명등록자란?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입니다.

 

ㅁ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투표 참여 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소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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