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_안내문.hwp
[붙임_2-1]_장애인선거권자_거소투표신고_안내문.hwp
[붙임_2-2]_거소투표신고서_서식(등록된_장애인용).hwp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대상 : 붙임문서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