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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작성자
    정주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10일(화) 16:52:29
  • 조회수
    144
  • 마전동
  • 첨부파일
    • 거주불명등록자도_투표할_수_있어요.png

 

2020년 4월 15일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거주불명등록자란?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입니다.

 

ㅁ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투표 참여 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소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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