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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거주불명등록자란?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입니다.
ㅁ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투표 참여 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소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