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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이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10일(화) 10:06:39
  • 조회수
    45
  • 전화번호
    032-560-344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200310).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0. 2. 27.

2. 대상자: 김○○ 외 3명(총4세대, 총4명)

3. 공고기간: 2020. 03. 10.~2020. 03. 26.(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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