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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채서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4일(수) 17:29:08
  • 조회수
    61
  • 전화번호
    032-560-328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이유로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3. 4. ~ 2020. 3. 20.(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김OO 외 1명 (총 2세대)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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