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이유로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3. 4. ~ 2020. 3. 20.(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김OO 외 1명 (총 2세대)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