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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자
    정주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4일(수) 16:28:00
  • 조회수
    159
  • 마전동
  • 첨부파일
    • (붙임2-1)거소투표신고서_서식(제21대_국회의원선거).hwp

    • (붙임2-2)거소투표신고서_서식(제21대_국회의원선거)_등록장애인용.hwp

    전체다운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통합자료실(선거자료)’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328()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327)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소투표신고서 1부. 

          2. 거소투표신고서(등록장애인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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