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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이0순).hwp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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