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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위촉공고문.jpg
인천광역시 서구 통 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거 신현원창동 제23,38,39,40통장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통장위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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