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문_20.02.17]_2020년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모집공고문-(최초공고일_20.02.14).hwp
2020년_다자녀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pdf
2020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LH 다자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모집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1.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2. 공급규모: 서구 59세대(1순위, 고령자 동시 모집)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 2. 14.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70%이하의 등록장애인
-고령자: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 해당
3. 지원한도액: 9,000만원
4. 신청기간: 2020. 2. 26(수) ~ 3. 3(화) 5일간
5.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2020년 LH 다자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2. 공급규모 : 서구 18세대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 2. 14.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3. 지원한도액 : 1억2천만원(미성년 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지원한도액 추가 지원)
4. 신청기간 : 2020. 2. 26(수) ~ 3. 3(화) 5일간
5.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한 각각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