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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다자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
  • 작성자
    장경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2월 24일(월) 17:05:25
  • 조회수
    203
  • 동
  • 전화번호
    032-560-3292
  • 첨부파일
    • [정정공고문_20.02.17]_2020년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모집공고문-(최초공고일_20.02.14).hwp

    • 2020년_다자녀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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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LH 다자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모집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1.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2. 공급규모: 서구 59세대(1순위, 고령자 동시 모집)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 2. 14.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70%이하의 등록장애인

-고령자: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 해당

 

3. 지원한도액: 9,000만원

 

4. 신청기간: 2020. 2. 26(수) ~ 3. 3(화) 5일간

 

5.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2020년 LH 다자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1.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

 

2. 공급규모 : 서구 18세대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 2. 14.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3. 지원한도액 : 1억2천만원(미성년 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지원한도액 추가 지원)

 

4. 신청기간 : 2020. 2. 26(수) ~ 3. 3(화) 5일간

 

5.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한 각각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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