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기초연금 신청
  • 작성자
    이소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2월 21일(금) 15:17:57
  • 조회수
    206
  • 전화번호
    032-560-3107
  • 첨부파일
    • 기초연금_최종포스터.jpg

    • 롤링보드_기본이미지형(700x400)_0109.png

    전체다운

 ** 2020년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인상 안내 **

 

           1. 2020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제2조의 2) 신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〇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38만원 이하

    〇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60.8만원 이하

 

2. 2020년 기준연금액(제3조) 인상 (2020.01월~)

              1)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〇 기준연금액 253,750원 → 300,000원 인상 (50,000원 인상)

               2)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1%~70%)

    〇 기준연금액 253,750 → 254,760원 인상 (1,010원 인상)

 

<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해결하세요 032-560-3107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