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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인상 안내 **
1. 2020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제2조의 2) 신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〇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38만원 이하
〇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60.8만원 이하
2. 2020년 기준연금액(제3조) 인상 (2020.01월~)
1)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〇 기준연금액 253,750원 → 300,000원 인상 (50,000원 인상)
2)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1%~70%)
〇 기준연금액 253,750 → 254,760원 인상 (1,01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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