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hwp
경서2 도시개발구역 제1호 및 제2호 어린이공원 내 각종 범죄,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관리 등을 위하여 CCTV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