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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유정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2월 20일(목) 15:03:07
  • 조회수
    164
  • 동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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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0. 2. 20. ~ 3. 11.(20일간)

3. 설치장소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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