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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의견제출서.hwp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0. 2. 20. ~ 3. 11.(20일간)
3. 설치장소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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