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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참여대원 민원위 교육시간 인정 안내
  • 작성자
    이해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2월 19일(수) 08:58:26
  • 조회수
    189
  • 전화번호
    032-560-0846

민방위대원 헌혈 참여시 교육시간 인정안내

1~4년차: 헌혈증서('20년도 헌혈분) 제출시 1시간 인정

5년차 이상 : 헌혈증서('20년도 헌혈분) 제출 시, 교육이수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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