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0년 기초연금 인상 안내
  • 작성자
    최다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2월 17일(월) 14:27:23
  • 조회수
    122
  • 전화번호
    032-560-3167
  • 첨부파일
    • 롤링보드_기본이미지형(700x400)_0109.png

         <2020년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인상(소득하위 40%까지)>

 

  1. 2020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신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60.8만원 이하

 

2. 2020년 기준연금액 인상 (2020.01월~)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 기준연금액 253,750원  → 300,000원 인상 (50,000원 인상)

             ○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1%~70%)

  - 기준연금액 253,750 → 254,760원 인상 (1,010원 인상)

 

3.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하위 40%만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월 38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월 60.8만원 이하

 

4.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하위 40%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 부부 각각 최대 24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