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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인상(소득하위 40%까지)>
1. 2020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신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60.8만원 이하
2. 2020년 기준연금액 인상 (2020.01월~)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 기준연금액 253,750원 → 300,000원 인상 (50,000원 인상)
○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1%~70%)
- 기준연금액 253,750 → 254,760원 인상 (1,010원 인상)
3.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하위 40%만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월 38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월 60.8만원 이하
4.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하위 40%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 부부 각각 최대 2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