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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최아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2월 14일(금) 17:45:31
  • 조회수
    94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02.14.~2020.02.24.(7일 이상)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김*민 외 4인(총 5세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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