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촉사항공고(19통).pdf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3항 규정에 의거 원당동 제19통장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통장 위촉사항 공고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